가산금 지급ㆍ연수 확대ㆍ고용불안 해소 초점

광주시교육청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의 점진적 해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개선안’을 지난 10일 내놓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근무경력에 따른 경력 가산금이 지급된다. 근속기간 3년 이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0만~8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자녀 결혼 시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고 배우자 출산 시 현재 3일인 특별휴가를 5일로 늘리는 등 공가 및 특별휴가 등도 확대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불안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관리자 인식 전환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이 강화된다.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공무원 직무연수 과정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학교회계직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교수과목을 설정·운영할 방침이다.

또 학교장의 자의적 인사노무관리 등 부당 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회계직 고충처리 부서가 설치, 운영되고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 관리 지도·점검 계획도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각급 학교에 기간제법에 따른 전환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토록 하는 지침도 내려졌다.

직종별 직무연수의 경우 해당사업부서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집합연수나 원격연수 대상에 학교회계직원 일정비율을 포함하는 사기진작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려왔던 ‘보조원’ 등의 호칭을 교직원 공모와 직종별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비정규직의 차별과 소외감 및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종에 맞는 직무연수를 통해 비정규직의 자기 계발과 전문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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