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일본산 수산물 문제 담당 전문가 인사 부적합 지적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ㆍ제한 해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녹색당이 지적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일본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재기 교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는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이다.

이재기 교수는 2013년 10월 2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때아닌 소동”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방사능은 먹어도 되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그 외에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해 온 사람이다.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ㆍ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수입금지ㆍ제한 조치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녹색당은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처지에서 ‘수입수산물 금지ㆍ제한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이것은 정부가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ㆍ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더 이상은 시민을 내부피폭의 위험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때늦은 조치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2년 반 동안 우리는 ‘당하지 않아도 될 내부피폭’을 당해 왔다.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 상당수에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었고, 그 수산물들은 수입되어 모두 우리 시민의 입으로 들어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은 “정부는 이재기 교수와 같은 부적절한 인사를 해임하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의 처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문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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