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민간인증기관이 수익만 추구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춘 기관·단체가 인증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간인증기관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 때 바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도 자격기준을 도입,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따고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심사원이 인증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