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도입된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의 인증신청은 간소해지고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GAP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EU(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위해 인증 관련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12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12건에서 3건으로 줄어들고 행정처리 기간은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축소된다. 동시에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증심사 때 이를 평가하게 된다.

김남수 농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손쉬워지고,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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