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사용치 않는 식품제조ㆍ가공시설의 작업장 벽ㆍ천장ㆍ바닥 등에는 내수성 재질을 사용치 않아도 되는 등 시설기준을 완화한 표준 조례ㆍ규칙이 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표준 조례ㆍ규칙을 마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표준 조례ㆍ규칙은 농업인 가공시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서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으나 지자체에서 시행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마련된 표준 조례ㆍ규칙은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제조ㆍ가공이 이뤄지는 작업장이라도 장기간 사용치 않을 경우 농산물 등 식품 보관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즉, 수확기나 농한기 등 특정시기에만 활용하는 식품제조 및 가공작업장은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경우 식품보관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물을 사용치 않는 공정 등은 작업장 벽ㆍ천장ㆍ바닥 등에 내수성 재질을 사용치 않아도 되며 수돗물, 지하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영업시간동안 사용할 물을 보관할 수 있게 식수용 탱크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효용성 논란이 있는 취수원-오염원간 20m 이상 거리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충청(9월 29일, 세종), 경기ㆍ강원(9월.29일, 서울), 전라ㆍ제주(9월30일, 광주), 경상(10월1일, 대구) 등 4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228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례ㆍ규칙 제정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