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주최 ‘2식 이상 급식학교 관리체계 개선 토론회’

2013년말 기준 2인 이상 급식학교가 1,958곳(2식 1,055곳 3식 903곳)에 이르고 있으나 영양(교)사 추가배치율은 24.8%(485곳)에 그쳐 인력 보강과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확보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2식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해 근무함으로써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식 이상을 급식하는 고등학교에서의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초등학교의 5.7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인천 남동을)이 주최하고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가 주관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식 이상 급식학교 관리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이다.

김진숙 전국영양교사회장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2식 이상 급식학교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제에서 2013년말 기준 2인 이상 급식학교는 2식 1,055곳 3식 903곳 등 총 1,958곳이지만 안전하고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2식 이상 급식하는 고등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률이 초등학교보다 5.7배 정도 높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가 아침 8시 전후에 출근해 식재료 검수에서부터 중식ㆍ석식 급식 완료시간인 저녁 8시께 퇴근(1일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업무과다로 병가와 휴직이 빈번하고 인사이동 시 근무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의 급식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제50조) 준수율이 조리종사자는 83.0% 영양(교)사는 64.1%에 그쳤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의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교수는 상황이 이처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2식 이상 급식하교 1,958곳 중 영양사가 추가 배치된 곳은 485곳(24.8%)뿐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이 추가인력 배치를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 영양(교)사의 법정근로시간 보장과 교대근무체제를 통한 안전한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가배치되는 영양(교)사의 인건비는 기숙형 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지원하고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석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수익자(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급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 김수득 용산고등학교장은 “2식 이상 학교의 경우 교육청 인건비 부담을 원칙으로 영양사를 추가배치해야 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근무하는 영양(교)사에대한 보상지급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수 군위고등학교 영양교사는 “현재의 2, 3식 급식은 1식(점심) 기준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및 영양(교)사의 업무수행 범위, 내용, 인력 지원,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식 이상 급식학교 운영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경익 경기도교육청 친환경급식과장은 “2식 급식학교는 석식 지속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학부모 부담으로 추가인력배치를 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3식 급식학교는 교육청 지원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지원기준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 3식 급식학교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비정규직 양산 해결과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경감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욱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서기관은 “시도교육청의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의 적정 급식인력 배치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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