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10.28.까지 입법예고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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