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나일론수지제, 폴리카보네이트 등 규격 신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에폭시수지 코팅’ 금속기구, 용기․포장에도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용 기구·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나일론수지제(PA), 폴리카보네이트(PC)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기준·규격의 주요 내용으로는 뒤집게, 국자 등으로 사용되는 나일론수지제(PA)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라우로락탐(기준 5ppm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 단체급식소 식판과 젖병·물병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PC), 커피머신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에 대해서도 이들 재질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디페닐카보네이트(기준 0.05ppm이하)’ 및 ‘히드로퀴논(기준 0.6ppm이하)’에 대한 규격을 각각 신설하였다.

아울러 금속제 캔용기 등 금속제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면에 녹방지를 위하여 에폭시수지로 코팅된 경우에는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캔의 내용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4,4-메틸렌디아닐린(기준 : 0.01ppm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였다.

식약청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제품 및 수입품 PA, PC 및 PEEK 재질의 식품용 기구 166건에 대한 신설기준들을 각각 시험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으나 최근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들 재질 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번 기준을 신설·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