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ㆍ체육시설ㆍ하천부지 등에서도 운영 가능케

앞으로 푸드트럭을 유원지 외에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유원지 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푸드트럭 이용 수요가 있고, 위생관리 등이 용이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푸드트럭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ㆍ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번 확대 결정이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허용지역 관리 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