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성남 ‘알리세’ 광주 ‘보네스빼’ 등 97건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의 경우, 제조 직후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냉장·냉동되어 판매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업체에서 케이크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여 오다 판매 시 유통기한 표시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 식약청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97건)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하였으며,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고 있었으며, 금강산베이커리(강원 고성)와 징코식품(전북 부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알리세(경기 성남시)와 보네스빼(광주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에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케이크 판매 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황색포도상구균 100/g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100,000/g으로 증식하는데 30℃에서 10시간, 25℃에서 15시간, 18℃에서 36시간 소요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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