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운동’ 전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청렴도 향상(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년 연속 전국 시/도 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청렴 무결점 운동과 감사 활동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 부패ㆍ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를 통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렴 무결점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청 외부에서 반부패 상징성을 가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시교육청 사무실 곳곳에서 청렴이라는 단어와 소리가 가득 차도록 소속 공무원의 청렴문화 인식 확산운동을 전개 한다.

자체감사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매년 연간감사계획수립 단계부터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실지감사 시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비리정보와 애로를 수시로 접수하여 바로 감사에 반영함으로써 각종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360° 열린감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감사 착수 한 달 전부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처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 부패ㆍ비리 근절신고센터
- 청렴신문고 설치 : 인터넷 신문고 운영 cleanedu@sen.go.kr
- 클린폰 설치 : 감사관 직통(☎ 1588-0260)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금년 7.17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자발적․능동적 감사활동 참여로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하는 “외부 부패 통제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강력한 청렴대책,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 엄정한 처분" 요도.
이번에 선발하는 ‘시민감사관’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며, 자체감사요원과 함께 2년간 서울시교육감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감사담당자로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상근시민감사관제도와 반상근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회계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교육청 담당자만이 에듀파인시스템을 점검․확인하였으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도 자체적으로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을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상ㆍ사이버감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사이버 감사를 통한 실지감사 등 강력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2013년 일상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절감 금액이 전년대비 25% (10억4천만 원)가 증가한 5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다.

감사요원을 정예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자체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감사요원을 선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보제한 기간을 늘리고, 자체연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 시행한다.
금품, 향응 수수관련 비리 공직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촌지 걱정 없는 서울교육 구현을 위하여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할 계획이다.

비리공직자의 고발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으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 징계부가금부과 기준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하여 금품을 수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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