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문제 발생시 신속처리” 공인

푸드머스 등 풀무원 계열 3사와 대상이 나란히 소비자만족 자율관리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풀무원홀딩스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의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심사에서 푸드머스,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등 계열 3사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풀무원은 기존의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해 자율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실행지침서를 개발하는 한편, 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한윤우 풀무원홀딩스 사장은 “풀무원은 현재 고객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문화연구원과 품질관리부서가 서로 연계해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교육과 소비자 안전 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기쁨경영을 강화해 기업 경쟁력도 함께 향상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풀무원홀딩스는 앞서 2007년7월 계열사 가운데 풀무원식품㈜이 식품업계 최초로 CCMS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바 있다. 이로써 풀무원홀딩스는 풀무원식품㈜을 포함해 모두 4개 계열사가 CCMS 인증을 보유하게 되었다.

대상(대표 박성칠)도 8일 소비자만족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4월 CCMS 실행을 선포하고 고객만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나선 대상㈜은 '청정원 자연주부단'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출시, 그리고 소비자불만을 접수처리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참여시켜 생생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개선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CCMS 운영사무국을 상시 조직으로 발령해 정확한 사전예방 시스템과 신속한 사후구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CCMS를 전사적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

대상 박성칠 대표는 "CCMS 인증 획득은 고객을 지향하는 대상의 기업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한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제품 개발, 유통,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객중심으로 가져감으로써 대상만의 차별화된 CCMS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CMS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에 의해 확정공표됐고, 인증을 받으려면 공정거래위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CCMS는 고객불만대응 글로벌 표준규격인 ISO10002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업은 2년간 인증 우수기업으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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