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면제ㆍ학교 보류ㆍ병원은 상황따라 달라

북한의 추가도발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신임 국방장관이 ‘전투기로 폭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국내 안보상황이 마치 금방 비상사태로 번질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만약 비상사태(전시체제)가 돌발하면 영양사들은 국가로부터 동원명령을 받게 될까?
현행 법에서는 전시체제가 될 경우 국가자격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모두 동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양사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현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는 11만6천여명에 이르고, 산업체와 학교, 병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영양(교)사는 3만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로 어느 분야에서 동원되고, 몇 명 정도가 전시(戰時) 근로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영양사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원되는 영양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양사도 있다.

영양사들을 비상 시 동원할 수 있는 법규는 두가지. 행정안전부의 ‘비상 대비 자원관리법’과 병무청 훈령으로 돼 있는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이다.

이들 법령의 설치 목적은 ‘병력동원 소집과 전시근로 소집에 관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원활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법에서는 영양사를 각각 ‘의약분야 및 의료기관분야’의 기술직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예외없이 동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영양사의 운신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전시체제에서 부대와 생활하는 것이 안전한지, 군인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한지의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결혼을 한 영양사는 면제를 받는다. 학교 영양(교)사들은 교직원에 포함돼 보류자로 구분된다.

병원 영양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국가가 관리하는 ‘동원 지정’ 병원의 영양사는 당연히 비상근로를 해야만 한다. 부상자 등의 영양식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동원병력의 급식을 지원하게 되는 급식업체의 영양사도 국가의 부름을 따라야 한다.
국가(지방 병무청)는 비상 시에 병력의 급식지원을 위해 업체를 고르도록 돼 있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7조(급식 지원계획)에 명시돼 있다.

규정 ‘제67조는 ① 급식지원업체는 동원병력에 대한 1일 급식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급식 지원업체를 지정한 후 문서에 의한 임무고지 및 계약을 체결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로 돼 있다.

이들 외에 반드시 동원되는 영양사들이 있으나, 어느 지역의 누가 ‘리스트’에 올라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다. 각 시군 읍면동 거주지의 인근 부대상황에 맞게 동원된다는 원칙만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매년 초 동원 시 행동요령 등을 통보받고 있다. 해당 영양사 본인과 시군,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만 알 뿐이다.

동원이 되는 영양사들은 국가로부터 전시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징집을 어길 경우 군사재판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각자의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최소한’이란 전제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인력동원과 절차 등은 국가의 ‘비밀계획’에 속해 비공개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세한 동원절차는 국가 비밀계획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국가는 누가 동원돼도 불이익이 절대 가지 않도록 할하고 보수 지급 등 최대한보상을 할 방침이어서 나도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긍지와 충실하게 임무수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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