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장 출고…식약청, 제품 유통·판매 금지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됐다.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0년 11월13일이고 유통기한은 2012년 5월12일까지로 총 3000kg이 생산됐다.

현재 대상(주) 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