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사법경찰 5곳 처벌…영양사 육안식별 어려움 악용

대형병원과 병원 내 음식점 등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저질 국내산 젖소고기, 수입 돼지고기, 중국산 배추김치 등 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으로 입원환자나 병원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시내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의 집단급식소 및 병원 내 음식점 등 32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5개소를 적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부산진구 소재 A병원 집단급식소에 쇠고기를 납품한 부산진구 소재 D업소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당초 계약한 호주산 쇠고기의 단가가 오르자 저질 국내산 젖소를 호주산 육우로 둔갑시켜 납품했다.

또 지난 3월부터 계약한 동래구 소재 2곳의 대형병원에도 같은 수법으로 납품하는 등 모두 7.3t의 저질 국내산 젖소를 호주산 육우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처음 식자재를 납품 계약할 때와 이후 1년에 한차례만 수입쇠고기 신고필증이 첨부된 원산지 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급식소 내 영양사가 육안으로 젖소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몇년에 걸쳐 저질 젖소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영구 소재 B병원내 집단급식소는 미국산과 캐나다산 등 수입 돼지고기를 조리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고, 동구소재 C병원 내 집단급식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진구 소재 D병원 내 일반음식점인 B업소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조리에 사용하면서 호주산으로, 사상구 소재 E병원 내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