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 중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 완화’가 들어가 영양(교)사들이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의무고용 법조항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민ㆍ관합동 규제개혁 TF’ 1차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 파업시 대체근로 일반사업장까지 확대 등 10개 규제 완화를 밝히면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 완화’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영양(교)사들이 분기탱천, 한목소리로 ‘완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영양사 의무고용 하기 전부터 어이없는 소리.”
“영양사 업무를 비전문가가 쉽게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부터 나오는 대책없는 요구 같네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급식소에 영양사 1명씩 두기가 그리 힘든 건가요?”

“날로 늘어나는 각종 위생사건들. 식중독 및 위해물질 첨가 등 골머리 아파하면서 그 분야에서 1인자인 영양사들은 처우가 허접한 현실. 제발 산업체 의무고용 부활 제대로 이루어지고 영양사인 저희도 업무다운 업무를 좀 하고 싶네요.”

“정말 어이없네요. 이걸 규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슬픈 우리나라 현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말이 안나온다. 이런 마인드의 나라에서 대학마다 영양학과는 어찌 그리도 많은지. 영양사를 양산하는 이유는 오로지 학교장사하고자 국가가 국민을 사기치고 있는 셈이네요.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 “민관 합동 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이 기업들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취합해 산업부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ㆍ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든 조직.

규제개혁추진단은 "일부 기업들이 영양사 의무고용의 식품위생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규정 완화를 요청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며 “경기도 침체돼 있고 채산성이 악화돼 있는 터에 영양사 고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적용시기를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오는 5월부터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회사 구내식당에 영양사 면허ㆍ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