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조사대상 5개사 대표 캔햄 제품 중 CJ제일제당 '스팸', 대상 '우리팜 델리', 동원F&B '리챔' 등에서 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한 영양성분 표시가 안돼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YMCA는 "'스팸'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홈페이지와 제품 겉면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제품에는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며 "국내제품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원산지 표시유무를 조사한 결과 수입산의 경우 구체적인 수입국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하는 경우에도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서울YMCA는 "캔햄 제품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하고 있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서 프레스햄(식육통조림)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캔햄 제조사들은 식품위생법상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식품에 대한 당연한 정보제공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자발적 영양성분 표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부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한 기준을 가공식품의 소비행태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며 영양표시 대상을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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