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내 GMO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위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이하 센터)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한국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GMO표시제도 개선은 지난 10년 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제는 결단하고 바꾸는 일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우리나라가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고, GMO DNA나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시여부를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는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강화된 GMO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GMO표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소비자원의 문제제기와 같이 현행 GMO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세계 제2의 GMO 수입국이며,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표시가 된 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GMO표시제도를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너무 넓은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 눈치만 본채 예외조항을 고수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GMO 논란이 가중될수록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나물과 두부, 두유 제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표시하지 않고 숨길수록 소비자들은 GMO에 불신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결과 매년 약 8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은 도리어 소비자에게 가격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고 식품산업 전반에 비용 증가로 업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식품업계 입장만을 중시한 채,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GMO표시제도 개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GMO 시장의 90%를 몬산토 한 회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전 세계 종자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신규 품종의 개발·승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시급히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고 그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년 내 소비자들의 식탁은 GMO에 점령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은 위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는 실험용 쥐 신세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센터는 덧붙였다.

센터는 이어 정부와 국회는 다국적기업의 눈치만 보며 GMO 개발, 수입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요구를 경청하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아가 소비자 행복을 위해 GMO표시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