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20만원으로…근무1년 경과때마다 가산

강원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원의 처우도 내년부터 개선된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일 근속수당제 신설과 맞춤형복지비 상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비정규 직원 처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비정규 직원의 임금 개선을 위해 △경력과 업무 숙련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하는 근속수당제를 신설, 경력 3년 초과부터 월 3만원을 지급하고 2년마다 2만원을 가산하며 10회 한도(경력 21년 시 월 21만원 지급)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10만원이던 맞춤형 복지비를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근무연한 1년 경과 시 1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도에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합쳐 701개의 학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회계직 영양사는 159명에 이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연 35억 원씩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비정규직원 처우개선안이 실행되면 월 8만7,500원의 인상 효과(경력 5년 기준)가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교육활동의 동기의식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업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를 연 2회 실시하며, 객체적으로 불리었던 ‘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실무원’으로 바꿔 부르기로 하고(예 : 과학실험보조원 ⇒ 과학실험실무원), 호칭은 ‘선생님’ ‘주무관’으로 정했다. 또한 차 접대 등의 불합리한 업무와 개인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TF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와 도교육청과의 상시적 대화창구 개설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의 표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뒤 그러나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미완의 처우개선일 수밖에 없다”면서 “민병희 교육감은 고용불안과 차별 등에 고통 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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