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는 21일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등을 공공급식에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 국회,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및 지역 고등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류 의원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방사능 유출과 확산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안일하게 대처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가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급식, 공공 급식시설 등 지역의 모든 공공급식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의안에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 검역을 강화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일본 정부가 확고하고 분명한 안전대책을 확보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과 공공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 사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진주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 다치거나 숨지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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