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ㆍ손해배상 청구,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경기 J고등학교 A영양교사가 자신에 대한 N일보의 음해성 언론보도에 분개, 강도 높은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교사는 “(모 신문의 자신에 대한 공격성 보도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며 “그동안 그러다 말겠지 하고 있었지만, 도가 지나치다 싶어 변호사들과 상담한 결과, 해당 기자와 신문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좋다는 자문을 얻어 조만간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은 물론 허위보도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N일보와 해당기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A교사는 또 법원 소송절차에 앞서 먼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보도했다는 이유로 N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과 및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영양(교)사회 구연희회장은 “이번주 중 해당학교를 방문,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조정신청에 대해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개입, 해당 언론사와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N일보의 허위보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N일보는 지난 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A교사가 식재료 검수거부, 작업지시서 미작성 등 영양교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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