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한해에 25개 품목 약 1만 3,000톤의 GMO가공식품이 수입ㆍ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 UTZ QUALITY FOODS, INC의 ‘치즈 볼’(과자류), 미국 Pepperidge Farm Inc.의‘체스맨’(과자류) 등 고작 9개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두류가공품(984톤), 장류(997톤), 조미식품(1,732톤) 등 25개 품목 약 1만 3,000톤(전년 대비 9% 증가)의 유전자변형가공식품(이하 GMO가공식품)이 완제품 등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아래 표 참조)

GMO 가공식품 표시현황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5월과 7월 조사한 과자・두부・두유 135개 제품,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이 생산ㆍ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에서 GMO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실련은 말했다.

경실련은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은 이를 이용해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거나,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하여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식약처가 GMO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GMO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식용 GMO를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식품위생법』등 관련 법안 논의에 시작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 안심 시대를 연다는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_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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