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수산화나트륨 함량 5% 이내 사용” 당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 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식기 세척기 세제 안전사용에 대한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하는 세척제다.

2종 세척제는 음식기·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 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하는 세척제이며 3종 세척제는 식품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하는 세척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5% 이내인 세제를 사용하거나 먹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잔유물이 남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식기세척기는 기계로 식기를 씻어내기 때문에 세척과정을 소홀히 관리하면 세제가 식기에 잔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화나트륨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세제에는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고 세척제의 경우 1, 2, 3종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급식운영 학교 870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693개교였고 이 가운데 세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136개교, 세제를 사용하는 학교는 557개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세척기 세제를 사용하는 모든 학교에서는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5%이내인 제품을 사용하고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식기는 세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사용하고 주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세제 잔류여부는 PH시험지나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제 잔류가 확인되면 헹굼을 강화하고 세척기 이상 여부를 확인해 세제가 식기에 잔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급식위생 점검 시 학교에서 실시한 세제 잔류여부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식기세척기 세제 안전사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세척제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 체육건강과 김수상 과장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세제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학생들이 세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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