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준 강화ㆍ전수조사 등 최대한 보호조치 촉구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결의안을 지난 8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은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명백히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실시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원양어업에 대한 검사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대기로 기화된 방사능의 경로와 해류의 변화가 식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공개할 것 등도 담았다.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축적되므로 섭취하는 양과 빈도 및 섭취 주체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인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그 양이 적다고 해서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안이 하게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어른들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관련 식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전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사태가 얼마나 큰 피해와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다.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지 현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폴란드·독일·네덜란드 등에서는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유의 판매·음용제한, 채소의 섭취금지조치 등이 취해지기도 했으며, WHO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사고와 방사능 노출 등으로 인해 후발적 암발생률의 증가, 유전적 장애의 증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오염수의 바다 유출은 인정하지만 오염 범위가 원전 전용 항구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국제 원전사고 평가척도(INES)를 1등급(일탈)으로 유지해 오다 뒤늦게 2013년 8월21일에서야 3등급(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격상했다.

또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처음 폭발했을 때에도 4등급으로 발표했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최악의 중대사고’를 의미하는 7등급 사고라고 인정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되는 지금, 사고 이후 자국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100㏃로 강화한 일본과 달리 국내 기준(370베크렐, 일본산은 채소, 곡류, 육류, 어류 등은 100㏃, 우유, 유제품은 50㏃, 음료는 10㏃)을 그대로 유지해 외부적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일본에 쓴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무릇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는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태와 같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일본이 그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탁이 보장될 때까지 후쿠시마 및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모든 지역 수산물 수입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들 일체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실시,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원양어업에 대한 검사 강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상세하고 적극적인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대기로 기화된 방사능의 경로와 해류의 변화가 식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등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 이유>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러한 조치는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는 것임.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일본 정부가 스스로 출하를 제한한 품목(농산물 13개 현 26개 품목, 수산물 8개 현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잠정중단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수산물은 모두 수입하고 있는 바, 수입중단 품목 제한기준이나 이유, 이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내산 수산물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반면 이웃 국가인 중국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중지하고 있고, 대만은 5개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 중지시키고 있음.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식약처 검사결과에 따르면 131건 3,011t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모두 기준치(1㎏당 세슘 370㏃, 요오드 300㏃) 이내라는 이유로 전량 유통되었음.

세슘 1000㏃을 한꺼번에 먹을 경우 600일이 지나면 거의 배출되지만 하루에 1㏃씩 600일을 먹을 경우 160㏃이 체내에 남게 되며,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발표 자료(2011년)도 있어 계속 현재의 기준치를 유지한다면 방사능의 체내 축적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큰 상황임.

국가가 유해물질 기준치를 정하고 관리하는 취지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사고로 인해 발생된 유해물질로 명백히 오염됐거나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품까지 단지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식탁에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님.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나 그 농·축·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에 축적된 방사능의 유해성은 명백함.

특히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축적되므로 섭취하는 양과 빈도 및 섭취 주체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짐. 나이가 어릴수록 인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그 양이 적다고 해서 수산물 등 식품 섭취로 인해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안이 하게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어른들의 태도임.

이에 국회는 정부에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사능 위험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관련 식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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