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매년 4,900여 업소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지도 단속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경기도가 3,086개 업소로 원산지 및 허위 미표시에 대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5일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허위표시 및 미표시)으로 적발된 업체는 매년 평균 4,900곳을 넘는다.

2008년 3,800곳에서 2012년에는 4,600여곳에 달하며 올 6월 현재만 해도 2,700곳을 훌쩍 넘는다. 원산지 표시위반 가운데 허위표시가 매년 평균 2,842곳으로 약 58% 정도이다.

2008년 2,054곳에서 2012년에는 2,731곳,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1,600곳에 달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연평균 2,058곳으로 42%에 달한다. 2011년 1,747곳에서 2012년 1,911곳, 2013년 6월 현재 1,150곳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는 6년간 41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건당 1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8년에는 1천749곳에 7억2천만 원을 조금 넘고, 2012년에는 1천747곳에 6억 원을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6년간 경기도가 3천86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2천420곳, 경북이 2천570곳, 경남이 2천420곳, 전북이 1천916곳 순이다. 서울은 1천906곳으로 전북 다음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같은 기간 총 5천880곳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는 4천184곳이며 배추김치가 2천965곳으로 뒤를 이었다.

쌀은 1천84곳, 떡류는 607곳, 닭고기는 648곳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당근, 고춧가루, 참깨, 표고버섯을 비롯한 버섯류, 마늘,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까지 불신과 피해를 받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은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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