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련,김상곤 교육감 19일 면담…고용안정 등 8개안 협의

경기지역 학교 회계직원들이 처우개선 협의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교육기관 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 http://cafe.daum.net)에 따르면 연합회 임원들과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그동안 여러 형태로 지적돼 왔던 학교 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전회련은 이날 면담에서 ‘회계직도 엄연히 교육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직종별로 보다 세밀한 장학지도와 의견 수렴, 역할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회련은 이 같은 기본 인식 하에서 △교직원으로의 위상정립 △고용안정 대책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 △근무유형에 따른 차별 사항 △임금 문제 △최저임금법 관련 사항 △동일업무 직종, 정규직 전환대책 △혁신교육에 따른 회계직원의 역할 등 8개 처우개선안을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전회련은 “경기도 교육청 회계직은 교육, 행정, 급식부분 등 교육의 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인으로 교육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회련은 이어 “학교 회계직원들도 직무교육 강화와 전문적 노무관리,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임을 확인하는 위상 정립은 물론 책임을 다 한 후에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당당하게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회련은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경력과 자격을 갖춘 회계직원이 공무원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특별채용을 포함한 자격수당, 초과근무 인정,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과의 협의에 참석하는 이태의 경기지부장은 “영양사에 대한 영양교사 및 식품위생직으로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동일)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영양교사 및 식품위생직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학교회계직 영양사 장기 근속자의 경력 및 가산점 및 영양교사 자격취득자(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학위취득)의 가산점 적용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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