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수입아닌 특단대책 시행 서둘러야”

배추와 야채 등 채소값의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통명령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긴급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교와 복지시설, 병원 등 분야와 상관없이 상당수 단체급식소들이 잇따라 김치제공을 중단하고, 김치제조업체들의 두자릿수 가격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사재기 등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김치파동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 유통업체들의 산지 밭떼기 가격도 최근 배 이상 올라 소비자가격에 큰 타격을 주게 돼 김장파동까지 예고된다는 전망도 이어져 김치 대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최근 “한국 사람들 식단에서 김치가 줄어드는 현재의 상태를 ‘밥상공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유통명령’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명령제란 농수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특정 농수산물의 도매가격 최저가와 최고액을 정하는 조치. 예를 들면 배추 한포기의 최고가를 5,000원으로 정하고 이보다 비싼 가격으로 배추를 파는 업자들을 단속함으로써 배추가격 폭등을 억제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등을 통한 채소수입 확대로 가격하락을 유도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밭을 갈아 업는 피해를 입게 되고 농산물 수입상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라 밝히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유통명령제를 확대하여 품목별로 도매가격 최저가와 최고액을 정하여 목표가격 범위에서 도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신당도 지난 1일 정책논평을 통해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유통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산지 밭떼기 거래에서부터 소비자 유통까지의 과정에 대한 긴급조사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조치나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곽길자 정책국장은 지난 1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입물량 확대가 채소들의 가격 폭등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유통명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통명령제를 활용해 동원해 중간유통업자가 과다하게 취하는 마진을 줄이고 수입상의 폭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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