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27일부터 한달간 1,149곳 대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학교, 단체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소 1149곳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검역원 감시반원, 시·도 교육청 급식담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총 21개 합동점검반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납품 우선권을 갖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일부 해썹 적용업소의 경우 해썹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에 납품하는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유통기한 표시·허위표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원료사용의 적정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생 불량' 축산물 취급점 무더기 적발-서울시

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136곳을 점검한 결과 50개(36.8%) 업소에서 위생관리 기준 위반사례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등급ㆍ부위명 등 표시위반 16건, 건강진단 미실시 1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ㆍ미작성 10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8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등이다.

강남구에 있는 한 축산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과 8월인 한우다짐육 15㎏ 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강북구에 위치한 한 업체는 식육을 보관한 냉동창고의 입구, 바닥, 벽면 등에 성에가 끼어 있는 등 청결상태가 불량했다.
은평구의 한 축산업체는 미국산 냉장목심 22.5㎏을 국내산 한우양지로 표시해 진열ㆍ판매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인터넷 쇼핑몰과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한우선물세트 303건을 수거해 유전자 판별 검사를 하고 있으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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