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학부모단체 상대 이의제기 ‘사과’ 받아내

언론사와 학부모단체 등을 상대로 실추된 영양(교)사들의 명예와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은 경남영양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국의 영양(교)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경남영양사회는 최근 토론회에 부적격한 인물을 발제자로 선정한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낸데 이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토론회 내용을 기사화한 ‘경남도민일보’로부터 ‘정정보도’를 이끌어내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7월 15일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가 주도한 ‘학교급식 비리예방’ 관련 토론회에서 경기도 ㅂ중학교 조리사 L씨의 일방적인 발표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7월 19일자 10면에 <"아이들 남긴 밥 씻어서 재급식…">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경남영양사회는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곧바로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를 항의방문하고, 경남도민일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냈다.
  <관련기사 : 박정혜 회장 인터뷰, 박 회장 언론 기고>

박정혜 경남영양교사회장은 ‘급식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의 ‘주제발표자 선정’이 적절치 못한 점에 유감을 밝히는 한편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발제와 내용이 경남지역 학교급식 비리사건과 관련 없는 경기지역 사례여서 토론회 주제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영양사와 조리사간의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이어 “(식재료)검수는 식품위생법으로 정해놓은 영양(교)사의 고유직무임을 설명하고, 이미 현장에서 학교장 및 학교관계자 등이 복수검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의 토론회 개최에서 제기된 조리사의 복수검수 주장과 경남도민일보의 ‘영양(교)사 1인에게 음식재료의 선정, 구매, 지도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급식비리가 발생한 것’이란 보도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을 확대시키고 영양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강하게 어필했다”고 말했다.

경남영양사회의 이 같은 항의방문에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발제자의 적격 여부 판단도 없이 L씨를 토론회에 나서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앞으로 경상남도 영양(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경남영양사회는 이어 경남도민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15일 간에 걸친 다각적인 조사와 심리를 통해 ‘경남도민일보의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정정보도’하도록 조정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리사 L씨는 지난해 해당학교 영양사의 급식비리를 주장했다가 올해 초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의 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학교와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한 결과 영양사는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고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혜 회장은 “L씨가 이에 대해 항소, 현재 재판을 앞두고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명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미 거짓증언으로 1심에서 패소한 L씨로 하여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최 측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L씨의 주장을 취재해 보도한 경남도민일보도 영양사회의 주장에 승복,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8월 11일자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경남도민일보의 정정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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