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업체 등 대상 원산지 표시ㆍ혼합 등

서울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농산물 가공품 중 원산지표시 취약품목인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고춧가루는 김치 등 식재료의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수입고추(중국, 베트남 등)가 고춧가루로 가공될 경우 국내산과의 구분이 어려워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고춧가루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 등 연 15개 반 45명을 투입하여 서울시내 36개 고춧가루 제조·가공업소 및 전통시장 내 고추방앗간 등 총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며, 특히 도매시장에서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하여 김치가공업체나, 학교급식업체, 기타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업소를 집중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배합비율을 속이는 행위, 고춧가루 이외에 파프리카 색소나, 중국산 다진 양념(다대기)등을 혼합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점검방법은 품목제조보고서, 원료구매대장, 거래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 대조로 원산지 표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하여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 및 XRF(X-선형광분석기)에 의한 검정을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조치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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