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관련 조례개정 빠르면 11월부터 시행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직원수덕원의 이용 대상이 학교회계직원까지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복지혜택 확대 차원에서, 공무원 휴양시설인 교직원수덕원의 사용허가 대상을 학교회계직원까지 포함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도내 3곳의 교직원수덕원(안성, 가평, 연천)은 사용대상이 공무원에게만 한정돼 이에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학교회계직원과의 복지혜택 차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이용대상 제한에 따른 불만 해소와 학교회계직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입법예고와 도의회 조례안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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