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중개업체 88.3%,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표준계약서 마련 필요

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개인 간병 서비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병요금 이외에 추가요금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추가요금 지급 명목. 한국소비자원 제공
추가요금 지급 명목.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으로, 간병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간병요금 또는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요금불만’이 39.4%(93건)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간병’ 20.0%(47건), ‘환자 부상’ 12.3%(29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간병인 중개업체 128곳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피간병인(소비자)이 간병인에게 ‘별도 식비’(35.9%, 46곳) 또는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해(19.5%, 25곳) 간병비 이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는 간병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간병비 이외의 추가 요금 지불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는데 조사대상의 31.4%(157명)가 간병개시 후 간병인의 요구로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다.

추가요금 명목으로는 ‘식사비’가 43.9%(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명절·국경일 추가요금’ 42.0%(66명), ‘교통비’ 38.2%(60명) 순이었다(복수응답).

간병인 이용계약 시 피간병인(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지 조사한 결과, 중개업체 128곳 중 88.3%(113곳)가 ‘작성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대부분의 간병인 이용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간병 업무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분명한 계약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에게 간병인 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설문한 결과, ‘간병요금’(31.4%, 157명)과, ‘간병인의 성실성’(30.6%, 15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또한 간병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은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가 44.0% (220명)로 가장 많았고, ‘간병인 계약 방식 개선’ 18.6%(93명), ‘간병요금 결제방식*의 다양화’ 18.4%(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한편, 직업안정법은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간병인 중개업체)가 구직자(간병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선급금을 구인자(소비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500명 중 15.6%(78명)는 중개업체에 선급급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일부 간병인 중개업체의 경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 중개 서비스는 환자의 안전 및 치료와 연관된 중요한 보건·돌봄 서비스이나직업안정법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만 규정돼 있어 환자의 상태와 보호자의 요청사항, 간병인의 직업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서면 계약서의 작성·교부 절차가 없어 간병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의료기관, 간병인 중개업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계약 분쟁이나 환자 사고가 발생 시 그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 또는 간병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협업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서울지역 간병인 중개업체,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향후 타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간병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 부처에 개인 간병인 관리 제도 마련과 간병인 대상 직무교육 강화, 간병인 중개업체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간병 서비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과 추가요금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개업체와 간병인에게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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