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해야 하는 강 전 회장이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하며, 차명 투자를 할 수 없다.

강 전 회장과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지난 7월 2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이자 1세대 펀드매니저다. 1997년 외환위기 시 1억원으로 156억원을 벌면서 명성을 얻었다.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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