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다은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 직무유기, 업무태만을 규탄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 정다은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 직무유기, 업무태만을 규탄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4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규칙 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으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의 조속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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