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도 대거 과태료 대상

하나증권과 임직원들이 이진국 전 대표 재임 당시 위법 거래 은폐와 금품 제공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1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진국 하나증권 전 대표
이진국 하나증권 전 대표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에 과태료 1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도 과태료 대상이 됐다.

현직 전무와 차장, 전 영업이사와 부장, 사원 등 7명에게 총 1억1,8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 당시 하나금융투자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한 TRS 기초자산을 고가로 매매하는 등 위법 거래를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또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식사와 사은품 등 허용선 이상의 상품을 제공하고 일부 임직원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부적절한 광고를 했다.

한편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주의나 경고 등 제재 수위는 이진국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이후 통합해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전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직무 관련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하나증권 직원이 관리한 이 전 대표 계좌에서 특정 회사 주식이 매매된 사실을 포착하고 선행매매 여부를 검사해왔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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