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완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

- 이번 진명여고와의 단체협약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협약 체결로 단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급식실의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의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및 임금수준의 현실화, 고용안정 등 정당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지급은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보인다.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상시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책정한 근무일수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변칙적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에 근거해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급식실 노동자는 교육청이 책정한 245일 치의 연봉 이외에는 받을 수 없고,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시간외 및 휴일수당이 공식화돼 245일 예산체계의 한계를 넘어섰다.

- 진명여고는 교육청 지침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 상향조정 등 처우개선 능력이 있다고 해석해도 되나.
▶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용예산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래서 이번 협약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지원비 등 활용할 예산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 진명여고가 협약을 수용한 것이 뜻밖이다.
▶ 진명여고는 지난 2월 비정규직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2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 해고했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대응에 3월 11일 부로 해고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급식실의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종사원을 비롯해 시설관리직, 교무사무보조직, 행정직 등도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교섭에 힘을 실어줬다.

- 학교측의 교섭태도 변화의 동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처음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그러다가 쟁의가 시작되고 2학기를 앞두고 여론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지 않았나 싶다. 사립학교라는 특성상 학부모들에게 분쟁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 단체협약 내용들이 실행단계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 이번에 체결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단체협약 중 기본협약일 뿐이다. 이들 협약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섭할 것이고,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공립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단체교섭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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