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대형 유통업체 판매 체리ㆍ오렌지ㆍ레몬 등 검사

미국산 체리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어 농약이 검출되는 등 수입산 과일들의 잔류 농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미국 등과의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고 있는 과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의뢰한 33점 중 27점에서 농약이 검출됐고 이중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시중 판매업체 1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33점의 수입과일(체리 10점, 바나나 8점, 오렌지 6점, 레몬 6점, 망고 2점, 애플망고 1점)을 수거해 분석했다.

이 중 27점에서 1종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고, 특히 영등포청과시장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1점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가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0.1㎎/㎏(자두 기준)를 초과한 0.17㎎/㎏이 검출됐다.

소시모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 적용방법에 따라 체리의 아세타미프리드 허용기준치를 소분류 최소기준인 자두(0.1㎎/㎏)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세타미프리드는 클로로니코티닐 계열의 살충제로 진딧물, 깍지벌레류, 나방류, 총채벌레류 등의 방제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모스피란(저독성), 신엑스(보통독성) 등의 약제로 판매되고 있다.

농약이 검출된 과일은 체리 8점, 바나나 4점, 오렌지 6점, 레몬 6점, 망고 2점, 애플망고 1점이었다. 영등포청과시장 판매 미국한 체리 1점을 제외한 26점에서는 잔류농약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농약이 검출된 27점 가운데 최대 4종류의 농약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판매한 ‘새콤달콤한 워싱턴체리’는 4종의 농약, 아세타미프리드 0.02㎎/㎏(기준치 0.1㎎/㎏), 이미다크로프리드 0.04㎎/㎏(기준치 0.5㎎/㎏), 보스칼리드 0.10㎎/㎏(기준치 1.0㎎/㎏), 피라크로스트로빈 0.11㎎/㎏(기준치 1.0㎎/㎏)이 기준치 이내로 잔류돼 검출됐다.

소시모는 이번 검사결과와 관련, 정부는 FTA 체결 이후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체리, 오렌지, 레몬 등의 수입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잔류농약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청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미국산 체리를 수입ㆍ판매한 업체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입ㆍ판매업체는 체리 등 수입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이전에 수입국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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