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ㆍ정제염 등으로 제조 학교 등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에서는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정제염 등을 사용하여 만든 김치를 순수 국산재료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표시 판매한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포항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소비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급식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학교 및 지역의 관공서 등에 납품하고 있고, 인터넷 통신판매 등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위반물량만 약 40톤으로 시가 1억여원에 상당하며 이외에 더 많은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의 경우 국산은 중국산 대비 2.5배 정도 비싸며 김치로 제조했을 경우에는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고, 중국산 정제염을 사용했으면서도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표시 한 것도 국산 천일염의 ⅓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과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에서는 평소 둔갑판매가 많은 품목과 인터넷 통신판매,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 등을 활용하여 테마별, 계절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지능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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