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콜라색소 안전” 식약청에 유감밝혀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콜라 제품의 4-메틸이미다졸(4-MI) 함량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고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소시모는 8일 “국내 유통 중인 콜라 중 ‘4-MI’는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는 소비자를 오도시키는 내용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시모 측은 지난 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카콜라에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 양의 정보공개와 함께 발암물질 색소 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식약청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소시모는 “이번 콜라4-MI 검사결과 발표에서 4-MI 함량이 평균 0.271ppm(㎎/㎏)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미국 공익과학센타의 결과인(355㎖ 기준) 96㎍, 중국 56㎍, 일본 72㎍ 보다도 많고 미국 캘리포니아 4㎍의 24배나 많은 양”이라며 반박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4-MI 섭취량이 30 ㎍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1회 섭취할 경우 10만명 중 1명에서 전 생애기간 중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을 인구 100만 명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시모 측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에 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소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성색소가 함유된 콜라에 소비자들의 노출을 방관 장려하는 듯 한 보도를 함으로서 소비자들을 오도시키는 발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엔의 사전 예방적 원칙에 맞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량(3㎍), 미국 캘리포니아의 함유량(4㎍) 이하로 낮추도록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이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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