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알고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도록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소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은 빵, 과자,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되어 유통기한 동안 제품의 안전성과 풍미를 더하는 것으로 그 안전성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사용 가능한 물질이다.

이번 책자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지정 요건 등 안전성 ▲사용기준 설명 ▲표시사항 안내 등이다.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려면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국제기관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FAO/WHO))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마다 사용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서만 식품 제조 시 첨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1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지 않도록 식품 종류, 사용량, 사용 목적, 사용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식품 구입 전에 확인해야 할 식품첨가물 관련 표시사항으로는,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땅콩, 우유, 난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식품첨가물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 구매 전에 확인한다.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은 식품첨가물 명칭과 함께 용도가 함께 표시되어 소비자들 이해를 돕고 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용도와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은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 향미증진제 등(표시 예시 : L-글루타민산나트륨 향미증진제) 이다.

또한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품은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페닐케톤뇨증(PKU) 환자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국내에서 사용허가 되므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번 홍보책자는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kfda.go.kr/fa)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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