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만산 ‘애플망고’ 잔류농약 초과검출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제이앤비식품(경기 화성 소재)에서 제조한 ‘제주감귤쿠키’ 등 5개 제품에서 농약성분인 디크로보스(Dichlorvos)가 0.006~0.04ppm 검출(기준 불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된 제품은 인근 23개 제과점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과점에서 보관 중인 제품은 즉시 회수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조업체가 판매처에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인 물량 813kg(전체 생산물량의 약 90%)는 압류 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 농약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시설 소독·훈증 과정에서 방역업체가 제공한 훈증제에 실수로 디크로보스를 혼입하여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대만산 애플망고에서 잔류농약(에치온)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국내 수입업체인 리스마케팅사가 올 7월 9일 대만의 ‘Jun Han Fresh International Co. Ltd’사를 통해 수입하였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에치온’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기준: 0.01ppm, 검출: 0.36ppm) 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충남 논산시)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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