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경북지원… 형사입건 230곳, 194곳엔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올 상반기 농ㆍ식품 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2만여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24개소에서 위반 물량 577톤을 적발하였고,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0개소 중 지능적이고 위반물량이 대형인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227개소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194개 업소에 대해서는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형사입건된 내용을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소가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50건), 쇠고기(38), 표고버섯(9), 쌀(8), 닭고기(5) 순이며, 원산지 미표시도 돼지고기(49건), 쇠고기(26), 배추김치(16), 고사리(12), 표고버섯(9), 순으로 역시 돼지고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특히 많은 것은 2010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아울러, 소비자들의 강한 국내산 선호 심리를 악용하여 수입산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품과원은 밝혔다.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히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은 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qs.go.kr)로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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