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킴스클럽 PB, 에이원푸드에 위탁생산 납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적합제품은 훈제연어(슬라이스)로 (주)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경기 포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

이 제품은 세균수 기준(100,000/g 이하)을 3배 이상(340,000/g)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2013.04.03인 이 제품 100kg(200g×500박스)를 전량폐기하는 한편 품목제조정지 15일(제조업소), 품목판매정지 15일(유통전문판매업)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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