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실태 ▲종사자 개인위생수칙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저장, 판매여부 ▲지하수 등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며 김밥·도시락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식품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등을 수거하여 규격기준 및 수질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합동 지도·점검결과 비위생적인 식품의 취급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고,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생관리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