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장 장영국)은 오늘(5일)부터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 학교급식용 농산물 납품 및 급식업체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품관원은 또 같은 기간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대형(300㎡) 유명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도 집중단속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대구ㆍ경북지역의 대형ㆍ유명 음식점과 학교 급식업체 납품 농산물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상습적ㆍ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은 소비자의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과 소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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