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섞인 뒤 일정 시간 지나면 물로 바뀌어 ‘무해’

살균소독제 ‘두오존’은 야채 세척 및 소독에 사용해도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행 국내 기준으로는 식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제품이어서 급식현장에서는 가능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기도청이 최근 두오존을 야채 세척에 사용한 한 고등학교 급식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과 관련 두오존(대표 이은학 www.duozon.co.kr)은 “경기도청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두오존은 세계 유일의 실용화된 고농도 순수 이산화염소 산소계 산화제로써 물에 희석할 경우 잔류염소가 없는 무색, 무취, 무미, 무독성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물과 섞이면 수용성으로 변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산물이 전혀 남지 않는 물로 바뀌어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두오존이 아무리 무해한 제품이라도 식재료의 세척과 소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국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의 ‘이산화염소의 사용기준’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산화염소는 빵류 제조용 밀가루 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기준에는 “다만,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를 통하여 제조되는 이산화염소수는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기기를 통해서 생성된 이산화염소는 야채 소독에 사용해도 되지만, 완제품으로 생산된 이산화염소(두오존)는 야채 세척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국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두오존은 △신선도 유지/변색 부패방지 : 농약성분/해충류 제거 △육류, 어패류 : 비린내 및 핏물 제거/살균소독/식중독 방지 △주방용기 살균소독 : 도마, 행주, 식기, 물컵 등 △악취제거 및 냄새 제거 등에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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