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단체급식소 등 민·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새학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 등 학교관련 시설과 기업체급식소 등 40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시, 구·군,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7일을,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아라코주식회사 디아이씨 언양지점 급식소, 티에스식당급식소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성동초등학교에 대하여 과태료 30만원을, 영업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주) 합성수지공장 급식소, 성진지오텍(주) 1공장 급식소, (주)세진중공업 제1식당 급식소, 이영산업기계(주) 대정지점 급식소, (주)성일마이엔티 급식소, 대우버스(주) 울산공장 급식소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 시 지하수 사용업소의 지하수(5건)와 보존식(1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지하수 총대장균이 검출된 울산예술고등학교에 대하여 사용중지와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맞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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