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12.3.7 인도산 건고추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3.8 보도)에 따른 추가 검사 결과 (기존 부적합 제품 : ASIAN FOOD INDUSTRIES 수출회사로부터 수입)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1월에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 잔류기준(0.07ppm) 및 트리아조포스(Triazopos) 잔류기준(0.35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 에치온(Ethion): 2개 샘플에서 0.42ppm, 1.14ppm검출, 트리아조포스(Triazopos) : 1개 샘플에서 0.79ppm 검출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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