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육청 등과 합동단속…식중독 예방 지도강화

전라남도가 개학철을 맞아 학교급식시설 식중독 발생 위해성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펼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비위생적 업소 2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10일간 시군,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하수 사용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매점) 등 총 288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단급식 판매업소를 무단 폐업하고 시설물이 파손된 여수 H업소 1개에 대해 영업소를 폐쇄토록 하고 제조원 주소지 미표시 등 표시사항을 전부 표기하지 않은 부산 D제과, 대구 H푸드 등 8개소는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을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학교급식소 조리장의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장흥 B초교 등 3개교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명령을, 위생모 미착용·식품보관기준 위반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순천 D유통, 곡성 H농협 등 1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해 판매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함평 H고, 완도 K고 등 6개 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치하고 53개 품목 45kg을 압류 폐기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지하수 사용 급식학교의 음용수, 조리음식 등 34건을 수거해 안전성 확인을 위해 현재 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 위반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하수 사용 학교급식시설 105개소에 대해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살균·소독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당국에 권고하고 식약청에 살균·소독 시설비 지원을 요청했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봄철 황사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식품 원재료 및 완제품은 실내에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고 제조·보관시설은 황사에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 등을 미리 닫아야 한다”며 “식품을 영업장 밖에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봄철 집단으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 대형 음식점 대표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익혀먹기, 손 자주 씻기, 날 음식 섭취 자제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생선 횟집에 대해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청소실태 등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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