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에서 유리조각(약 15mm)이 발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되었으나 이를 미처 제거하지 못하여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8월 20일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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